위탁업무
관련법령자료, 정부위탁업무 서식과 건설KACEM회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FAQ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감리전문회사)
  •  
    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95.1.5, 97.1.13,
        200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
        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6.11, 95.1.5, 97.1 .13>
    ③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건설교
        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95.1.5, 97.1.1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영령으로 정한다. <신설 93.6.11, 95.1.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감리원.장비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93.6.11,95. 1.5>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3.6.11, 95.1.5>
    ⑦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97.1.13> [일부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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