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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3(감리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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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건축사법.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기술자격법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0.1.16>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삭제>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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