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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제4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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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 .1.16> 1.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 게 사용한 자 2.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 게 사용한 자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1.13>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자 <신설 2001 .1.16>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현황 기타 경력사항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개정 2001.1.16>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의2. 제25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 등록을 한 자 3의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4.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삭제<99.4.15> 5의2.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자(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한 자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 8. 삭제<99.4.15> 9. 삭제<99.4.15> |
| ② 삭제<99.4.15>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
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5.1.5, 97.1.13,2001 .1.16>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개정 95.1.5, 97.1.13>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 5.1.5, 97.1.13>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개정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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