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관련법령자료, 정부위탁업무 서식과 건설KACEM회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FAQ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의5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  
    ①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 정은 다음의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의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97. 8. 25, '01. 8. 13>
    1. 총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의 설계등 용역
    2. 총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의 감리
    3.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억원이상
        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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