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관련법령자료, 정부위탁업무 서식과 건설KACEM회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FAQ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  
    ①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 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
        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 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0.12, 99.12.6> <개정 '99.12.6 >
    ②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95.10.12, 99.12.6>
    ③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5.10.12>
    ④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13 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 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퇴직·질병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 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 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95.10.12, 9.12.6>
    ⑤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 원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
        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5.10.12, 99.12.6>
    ⑥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5.10.12, 9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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