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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8조(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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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64호서 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 사항변경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장비명세서등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 토관리청장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18, 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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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함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감을 말한다. <개정 99.12.6> [전문개정 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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