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관련법령자료, 정부위탁업무 서식과 건설KACEM회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FAQ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8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휴업.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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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전문회사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감리전문회사휴업 .폐업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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