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관련법령자료, 정부위탁업무 서식과 건설KACEM회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FAQ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
  •  
    ①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 은 별표 3과 같다.
    ② 삭제 <97.7.21>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 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8.4, 99.1.21>
    ④ 및 ⑤삭제 <97.7.21>
    ⑥ 삭제 <99.1.21>
    ⑦ 및 ⑧삭제 <97.7.21>
    [본조신설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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