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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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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② 삭제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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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감리 전문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갖추 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5. 8.4, 99.1.21> [전문개정 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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