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관련법령자료, 정부위탁업무 서식과 건설KACEM회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FAQ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63조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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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
        부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 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7과 같다. <개정 97.7.21>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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