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및 일정안내.| 건설기술인 기본・최초교육 미이수자 교육훈련 안내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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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유예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필수교육(최초교육 및 계속교육을 말하며, 승급교육은 해당되지 않음)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수하셔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02-3416-9431) 및 콜센터(1577-54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교육정보 확인 후, 우리협회로 문의주시면 수강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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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기 FED 품질 및 안전교육 신청접수 안내(마감) |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