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설립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9조 (법률 제11794호, 2013.5.22일 공포) (구「건설기술관리법」제32조의 2, 법률 제4562호, 1993.6.11일 공포)
- 설립목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소속 건설기술인의 품위유지, 권익옹호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건설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공익에 기여
협회연혁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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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협회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 승인
- 10.29
협회 명칭 변경을 위한 정관개정안 임시 총회 가결
- 10.07
협회 명칭변경을 위한 정관개정안 이사회 가결
- 11.10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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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6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ㆍ변경등록) 위탁업무 수행기관(17개 시도)
- 05.23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5호)
- 05.23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출범
- 05.15
통합협회 총회 개최 [ 前)감리협회ㆍ前)설계협회 통합 ]
- 05.02
정관 개정 및 통합협회 변경 승인(국토교통부장관)
- 06.16
- 2014
-
- 05.15
통합협회 총회 개최 [ 前)감리협회ㆍ前)설계협회 통합 ]
- 05.02
정관 개정 및 통합협회 변경 승인(국토교통부장관)
- 05.15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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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3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
- 05.23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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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
건설감리공제조합 업무개시
- 05.02
건설감리공제사업승인(국토해양부장관)
- 05.15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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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협회회관 개관 및 이전 (강남구 도곡2동)
- 06.17
통계작성기관 지정(통계청장)
- 12.16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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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
감리전문교육기관 지정(건설교통부장관)
- 12.30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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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8
협회사무실 이전 (역삼동 현죽빌딩)
- 11.18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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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0
한국건설감리협회 설립 인가 (건설교통부장관)
- 01.10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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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
협회업무시작 (서초구 우민빌딩)
- 11.05
협회창립총회
- 11.06
- 2014
-
- 05.15
통합협회 총회 개최 [ 前)감리협회ㆍ前)설계협회 통합 ]
- 05.02
정관 개정 및 통합협회 변경 승인(국토교통부장관)
- 05.15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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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3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
- 05.23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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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1
건설교통부 장관 위탁업무수행기관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 08.11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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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8
용역현황관리기관 도입
- 04.18
용역현황지정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 11.18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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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
용역현황관리 전담기관제 도입 청원
- 11.30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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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건설교통부차관 초정 회원대회 개최
- 11.29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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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0
건설교통부 장관, 협회 법인설립 허가
- 04.30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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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창립총회
-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