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 : 기획경영실 과장 이신애(02-3460-8634)
- 회원의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한 법인으로 하며,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가입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 회원 업종별 구분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종별 형태에 따라 종합.일반, 설계, 건설사업관리로 구분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권 리
- 협회로부터의 모든 권익
- 임원의 선임권과 피선임권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의 무
- 정관, 제규정 및 규약 준수 의무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 회비 납부 의무 - 회원가입절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
(‘22.7.28. 현재 / 단위 : 개사)
구분
합계
설계등
사업관리
품질검사
종합·일반
비고
시도등록
3,493
2,165
379
159
790
- 건설기술인 등록 현황
-
(‘22.7.28. 현재 / 단위 : 명)
구분
합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타
인원수
69,597
34,643
11,788
8,859
13,526
781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CEMS)에 등록된 기술인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