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개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조사ㆍ공표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등의 대가 산출에 필요한 등급별 노임가격을 제공하고자 함
조사기준(법적근거)국가데이터처(구,통계청) 승인 제378001호('99.07.09)
조사대상매년 7월 한달간 만근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
조사 및 집계방법전수조사를 통해 집계된 조사표의 각 등급별 평균임금 산출
공표
- 공 표 방 법 : 협회 홈페이지 및 간행물 공지
- 공 표 주 기 : 1년(매년 12월 하순)
- 공표자료활용 :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계약 및 변경계약의 기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