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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ENG인포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료관리담당 :정책진흥실 과장 한기환(02-3460-86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공표

      조사개요

      조사목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조사ㆍ공표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등의 대가 산출에 필요한 등급별 노임가격을 제공하고자 함

      조사기준(법적근거)

      국가데이터처(구,통계청) 승인 제378001호('99.07.09)

      조사대상

      매년 7월 한달간 만근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

      조사 및 집계방법

      전수조사를 통해 집계된 조사표의 각 등급별 평균임금 산출

      공표

      - 공 표 방 법 : 협회 홈페이지 및 간행물 공지
      - 공 표 주 기 : 1년(매년 12월 하순)
      - 공표자료활용 :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계약 및 변경계약의 기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