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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증명서발급
자료관리담당 :정책진흥실 과장 윤찬용(02-3460-8611)
법률, 대통령령 등 다양한 법령정보에 대한 효력은 관보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공포된 날짜의 관보를 반드시 확인 (법령 공포문 등)하여야 합니다. 협회가 제공하는 자료등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