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및 일정안내.| 감리원 최초 및 승급교육 대상자 교육안내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현 감리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붙임과 같이 공문을 시행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목록으로 |
2009년도-6차 감리전문교육일정(6차 조정) 알림 |
2009년도-7차 감리전문교육일정(7차 조정) 알림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