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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

      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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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금 신청절차」 변경 안내
      • 작성일2016-11-17
      • 조회수7252
      문서번호  교육 573-5840호
      시행일자  2016.11.17
      받      음  각 회원사 대표


      제목 :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금 신청절차」 변경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중인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절차 제도」가
          2017년 1월부터 변경됨에 따라, 2017년도 훈련비 지원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회사 교육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제도 : 사업주 위탁훈련 정부지원금 신청절차

      2. 변경내용
          - 현   재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선지급하고, 교육종료 후
                         사업주가 산업인력공단에 훈련지원금 신청
          - 변경후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선지급하고, 교육종료 후
                         훈련기관이 산업인력공단에 훈련지원금을 일괄신청·수령하여 사업주에게 개별지급

      붙임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금 신청절차 변경 안내. 끝.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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