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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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그 간 우리협회 및 업계가 건의해온 내용을 일부 반영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등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6.5.6)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6.5.12(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ㅇ건설엔지니어링 가격평가 산식 “88/100 → 90/100“ 으로 개정 낙찰하한율 : 현재80.495~87.745% → 개선82.495~89.745% (+2%p) 붙임 : 1.행정예고안(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부. 2.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3.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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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 알림 |
재정경제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개정에 따른 선금전용계좌 의무화 관련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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