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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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에서 설계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6.6.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6.6.18(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및 협회 검토의견(안)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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