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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2-05-18
      • 조회수5128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36호(2022.5.16)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형입찰 활성화 대비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
      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2.5.16) 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
      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6.21(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목록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2년도 협회 직원 채용 공고(정규직, 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