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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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36호(2022.5.16)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형입찰 활성화 대비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 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2.5.16) 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 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6.21(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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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2022년도 협회 직원 채용 공고(정규직,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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