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PQ기준」일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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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건설기술인 경력평가 시 인정일 활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총 3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22.6.22)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항목 (*주요내용 붙임 참조) 1)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 : 1.「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PQ기준」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및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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