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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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99호(2022.6.30)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형입찰 활성화에 맞춰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청 책임성· 청렴성을 보다 강화하는 안전장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22.6.30)하여 이를 알려드 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고시문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 1부. 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본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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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5회 VE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추천 요청 |
2023년 건설기술인의 날 포상응모 추천 및 홍보 협조 요청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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