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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2-07-06
      • 조회수501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2022.6.29, 시행 2022.7.1)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입찰 참가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만점기준과 총괄평가자 자격기준 완화 등
      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2022.6.2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문 1부.
             2.「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문별제개정이유서 1부.
             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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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2분기 "건설Eng 주요제도 개선현황" 알림
           ‘22년 3분기 적용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