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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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2022.6.29, 시행 2022.7.1)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입찰 참가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만점기준과 총괄평가자 자격기준 완화 등 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2022.6.2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문 1부. 2.「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문별제개정이유서 1부. 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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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분기 "건설Eng 주요제도 개선현황" 알림 |
‘22년 3분기 적용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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