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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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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주택법 감리업무 관련)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2-07-21
      • 조회수7824
       국토교통부에서는「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건축법」제25조제6항 관련)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바, 회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내용
        °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는 주택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상황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외에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 감리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  

      붙임 : 국토교통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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