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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2-07-21
      • 조회수557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의 계속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
      안을 입법예고(‘22.7.20) 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2.8.23(화)까
      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목록으로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주택법 감리업무 관련)
           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20)" 안내 및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