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알림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훈령 제1545호(‘22.8.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처리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22.8.1)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1.「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2.「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정안 1부. 끝. |
| 목록으로 |
경기도교육청, 「공사, 물품분야 부패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협조 요청에 따른 안내 |
국토교통부,「건설산업 BIM 시행지침」발간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