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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2-08-10
      • 조회수539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44호(‘22.8.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개발‧활용실적과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
      고(‘22.8.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8.19(금)까지 우리협
      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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