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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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44호(‘22.8.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개발‧활용실적과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 고(‘22.8.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8.19(금)까지 우리협 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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