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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2-08-24
      • 조회수466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의안번호 2116939(‘22.8.19)호 관련입니다.

      2.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을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
      안이 의원입법발의(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2.8.19)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
      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8.29(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목록으로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관련 발주자 운영지침 개정 및 평가위원회 통합POOL 명단 알림
           경상남도,「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