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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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에서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 호, ‘22.4.28)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을 행정예고(8.23)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8.26(금) 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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