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CEMS를 통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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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는 각 발주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 라 수립・제출한 공공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 관 등 지정(고시 제2020-1177호)」에 따라 접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위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CEMS)”을 마련・제공하고 있으며 3. 또한, CEMS에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내용 입력 시 자주 발생되는 오류사항 및 국토부 기준 위반사항 을 각 발주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자 검토용 프로그램(엑셀)을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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