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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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63(2022.9.5.)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자를 발주청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2.9.5)하여 이를 알려드 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9.19(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 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안)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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