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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2-09-13
      • 조회수52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회 정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22.9.13)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문개정이유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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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유출지하수 업무 가이드라인” 공표 안내
           환경부,「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