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감리 배치·대가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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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에 대한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민원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민원내용 ㅇ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와 관련, 적용하여야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 회신내용 ㅇ 다중이용 건축물의 감리원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배치·산정 기준도 준수하여야 할 것임 붙임 : 다중이용 건축물 감리 배치·대가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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