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2-09-30
      • 조회수49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시, 업체와 건설기술인의 평가 일원화를 위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
      업관리용역 평가 서식’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9.27) 하여 알려드리오
      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2.10.21(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목록으로
           「2022 건설엔지니어링의 날」 행사 개최 안내
           중소기업 대상 원격보안점검 서비스 「내서버 돌보미」 홍보 협조 요청에 따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