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대상 원격보안점검 서비스 「내서버 돌보미」 홍보 협조 요청에 따른 안내 |
|
|
1. 귀 사(기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랜섬웨어, 디도스 등) 예방 및 확산방지 를 위해 원격보안점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 개요 - 사 업 명 : 중소기업 원격보안점검(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① 원격보안점검 ② 현장방문 보안컨설팅 ③ 자가진단도구 제공 - 신청방법 : 보호나라 홈페이지 접수(www.boho.or.kr) 붙임 : 서비스소개 리플릿 1부. 끝. |
|
| 목록으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알림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