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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2-10-06
      • 조회수535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5호(2022.10.4)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안전점검(진단) 용역사업자의 개발‧활용실적과 참여기술인 경력‧실적의 인정범
      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2022.10.4)하여 이
      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문 1부.
            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본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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