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철도공단,「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지하안전평가/철도안전진단)」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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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5호, ‘22.10.4 개정)」을 반영하고, 계약 절차 합리화, 업체 부담 경감 및 실적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지하안전평가/철도안전진단)」개정안을 행정예고(’22.10.11)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2.10.14(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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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분기 적용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공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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