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규칙」및「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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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감리원 기본자격요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감리원 경력 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10.20) 하여 알려 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2.10.27(목)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2.「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주택법 시행규칙, 감리자지정기준)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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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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