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LH,「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PQ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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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LH에서는 참여기술인의 경력 만점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지 침」 개정안을 행정예고(’22.11.9)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11.14(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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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건설사업관리용역 PQ기준(노반/궤도/건축/차량기지/기계설비 분야)」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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