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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2-11-11
      • 조회수519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22.11.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자를 발주청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22.11.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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