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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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22.11.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자를 발주청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22.11.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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