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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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규감리원 경력 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붙임과 개정 (’22.11.30)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 주요내용 및 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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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5기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과정 집체교육 실시 알림 |
국토부,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관련 시공 및 관리감독 철저 협조 요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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