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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능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2-12-12
      • 조회수504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3 ~ ’27 /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 관련)을 수립 중으로, 해당 건설기술
      진흥기본계획 정책 추진과제에 “건설엔지니어링 능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능력평가제도> 
       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역량을 평가하여 업계 역량 확충, 우수기업 선별기준 마련, 세부평가방법 등은 추후 관련 
      연구를 통해 도출 예정
                 
      3. 이와 관련하여, “건설엔지니어링 능력평가제도” 도입 시 불필요한 행정비용 가중 및 입찰참가제한 가능성 등의 부
      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제도에 대한 찬/반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22.12.13(화)까지 붙임 1
      에 따른 의견서를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조회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일 경우, 국토교통부에 해당 제도 도입 검토 철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오니, 해당
      제도 도입 반대 및 탄원서 제출 참여의사가 있으신 경우, 붙임 2(탄원서 양식)에  귀 사의 “명판 및 대표자 직인” 날인 
      후 붙임 1 의견서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엔지니어링 능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 1부.
                2. 탄원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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