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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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고 신고기준 완화 및 중대 건설사고에 대한 초기조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22.12.20,시행'23.1.1.)하여 이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개정 고시문 1부. 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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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제1분기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포함) 집체교육 실시 안내 |
경기도,「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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