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기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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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방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면접 상대평가의 변별력 향상을 위해 등급별 가중치 간격 조정(10% →20%)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2.12.20, 시행'23.1.1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기준」개정 전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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