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및「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일부 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3-01-02
      • 조회수64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시, 업체와 참여기술인의 평가방식 일원화 및 평가항목을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및「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22.12.30)하여 이
      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 전문 1부.  
             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 고시문 
             4.「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 전문 1부.  끝. 
      목록으로
           2023 건설의 날 유공자 포상후보 추천 공고
           ENR, “225대 엔지니어링 기업 매출 동향” 자료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