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대상 필수 계속교육(매년 7시간) 개설 등 을 주요내용으로 아래와 같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23.1.6)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개정 : 필수계속교육(연 7시간) 신설, 일반계속교육(21시간) 단축 나. 시 행 일 : “계속교육 이수시간” 개정사항은 공포(‘23.1.6)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전문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 목록으로 |
ENR, “225대 엔지니어링 기업 매출 동향” 자료 알림 |
충청북도 지방임기제공무원(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고급기술인)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홍보 요청에 따른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