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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3-01-09
      • 조회수567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대상 필수 계속교육(매년 7시간) 개설 등
      을 주요내용으로 아래와 같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23.1.6)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개정 : 필수계속교육(연 7시간) 신설, 일반계속교육(21시간) 단축
               나. 시 행 일 : “계속교육 이수시간” 개정사항은 공포(‘23.1.6)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전문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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