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제도개선 건의과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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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중소업체 보호 등을 위한 지방계약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관행 해소 및 계약당사자간 불필요한 분쟁·민원 감소 등을 위해 「지방계약 제도 발전 T/F」를 구성·운영(‘23.1~12월)할 예정으로, 우리협회에 “지방계약 제도개선 건의과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3.1.27(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제도개선 건의과제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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