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3-02-01
      • 조회수98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벌점감점 평가기준 변경(누계평균벌점→합산벌점)을 주요내용으로「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1.31)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3.2.7(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감리자지정기준)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목록으로
           「2023 스마트건설안전산업전」 행사 안내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