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3-02-03
      • 조회수49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전차용역․신용도 평가기준 개선 및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만점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방재관리대책대항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일부개정(‘23.2.3)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 주요내용 및 고시문 각 1부.  끝.
      목록으로
           “2023년도 군 시설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벌점측정 가이드라인(건설Eng 분야)」배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