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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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전차용역․신용도 평가기준 개선 및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만점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방재관리대책대항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일부개정(‘23.2.3)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 주요내용 및 고시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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