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시공 전 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중첩도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3.2.13)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22(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 목록으로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회원사 사옥 이전 시 요청사항 안내 |
첨부파일
